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7-25 16:59
수정 2023-07-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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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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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면 대학은 조 전 장관을 복직 시켜야 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한 이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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