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노동부 중대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노동부 중대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8-11 17:48
수정 2023-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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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에서 창호교체작업 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고용노동부 작업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부산지역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져 고용노동부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1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부산 연제구 DL이앤씨에서 시공하는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29)씨가 아파트 6층에서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아파트 6층에서 창호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 창호와 함께 20m쯤 아래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DL이앤씨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모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근로자 8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망자 수는 모든 업종에 걸쳐 단일 업체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 DL이앤씨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동부는 DL이앤씨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이 회사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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