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무법 질주’…경찰, 차량 훔친 10대 구속

‘무면허로 무법 질주’…경찰, 차량 훔친 10대 구속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16 15:06
수정 2023-08-16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수원 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수원 중부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몰고 다닌 혐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10대 A군을 구속했다.

16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2일 오전 1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소나타 차량을 훔쳐 경기 광주와 용인 일대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39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에 차량 등록을 했다.

이어 경찰은 이튿날 오전 2시 2분 이 차량이 수원시 장안구 지역을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차 요구를 했으나, A군은 이를 무시한 채 안산시 상록구까지 20㎞ 이상을 도주했다.

A군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군이 몰던 차량에는 미성년자 3명이 동승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