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서 울산페이 사용 제한

10월부터 연매출 30억 초과 업체서 울산페이 사용 제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25 11:21
수정 2023-08-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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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오는 10월부터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업체에 울산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울산시는 오는 10월부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울산페이 사용이 제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처를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자는 취지다.

제한 대상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병원, 약국 등 1595곳이다. 전체 울산페이 가맹점의 2.4%에 해당한다.

시는 이날부터 제한 대상 업체에 사전 안내를 통해 가맹점 자진 취소를 독려하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의견 제출 등 절차를 거쳐 30일 사용 제한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울산페이 사용에 다소 불편이 따르겠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정책 취지를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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