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업 계약서’ 작성해 부당 대출받고 뇌물 수수…전 시의장과 업자 등 구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28 11:19
수정 2023-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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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발전기(기사와 관련없음). 서울신문DB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업(UP) 계약서’ 등으로 부당 대출을 받고 뇌물을 공여받은 전 전북 정읍시의회 의장 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시의장 A(68)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5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공모한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A 전 의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금융기관에서 13차례에 걸쳐 17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관련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 8,6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와 공범들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해 12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처럼 총 38회에 걸쳐 15만㎡의 농지를 취득해 태양광발전소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업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위조 예금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공사비 전액을 대출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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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으로, 이는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한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바, 국가 재정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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