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기 온몸 골절 사망…‘오리발’ 아빠 구속

2개월 아기 온몸 골절 사망…‘오리발’ 아빠 구속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9-20 17:09
수정 2023-09-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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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완수사 끝 두 달 만에 혐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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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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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B군은 다음날 숨졌다. 사망 직전 B군은 머리뼈와 왼쪽 허벅지 뼈가 부러진 상태였으며 뇌출혈 증상도 보였지만, 친부모인 A씨 부부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 전문가의 의료감정 결과 등을 추가해 지난 14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 밖에 없고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아내 C(30)씨도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으며 아들이 다친 이유도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C씨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부검에서 아기의 갈비뼈도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고 사망하기 며칠 전인 7월 중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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