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사들이 학교 방침에 반해 일방 취소 했으니”
교사 측 “행여나 위법 우려해 취소 결정했던 것, 부당해”

서울신문DB
24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 A초등학교의 1~2학년 교사인 B씨 등 5명은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전세버스 대절 계약 위약금 200만원을 나눠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기교사노조가 지난 20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9일 까지 도내 초등학교 35곳의 교사들이 학교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버스 대절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답했다. 24곳은 위약금 전액을 교사에게 부담할 것을 지시했으며,나머지 11곳은 교사가 학교 관리자 및 행정직원 등과 분담하도록 정했다.
실제 위약금을 지불한 사례는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으나,다른 지역에서도 다수 학교가 ‘노란버스’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던 만큼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례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찰청이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떠날 때 전세버스 대신 일명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A초등학교 등 다수의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 했다. 교사 B씨 등은 학부모 의견 수렴 결과 행사가 취소되자 기존 전세버스 대절 계약을 해지했는데,이후 학교 측에서 교사들에게 위약금 200만원을 40만원씩 나눠 부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학교 방침에 반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므로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교사노조 측은 “학교 측에서는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것이니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행여나 위법 사항이 발생할까 우려해 취소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던 교사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