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공직 제한 ‘평생→20년’ 단축

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도 공무원 될 수 있다…공직 제한 ‘평생→20년’ 단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9-25 14:56
수정 2023-09-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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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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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지금껏 평생 공직 임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제한 기간이 20년으로 줄어든다. 이는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지방공무원법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이에 행안부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인사혁신처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도 신설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다자녀 양육자’도 우대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행안부는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양육환경을 고려한 전보 등 인사관리 상 우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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