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박민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중학생 B양을 협박한 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손가락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인근 놀이터에서 A군을 체포했다.
체포 당시 A군은 일주일 전 샀다는 식칼 등 흉기 3개와 망치를 가지고 있었다. A군은 범행 당일 오전 경남 창원시에서 서울로 올라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누구든지 해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실행에도 옮겼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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