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300억…2년 만에 59% 급증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6300억…2년 만에 59% 급증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10-05 09:23
수정 2023-10-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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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 오토바이가 후면과 측면에 수건과 액세서리 등을 부착해 번호판을 가리며 주행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한 배달 오토바이가 후면과 측면에 수건과 액세서리 등을 부착해 번호판을 가리며 주행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6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9% 급증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85만 건, 부과액은 6322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 출범하기 전인 2021년 상반기(3956억원)보다 2366억원(59%) 급증한 수치다. 부과 건수로도 2021년(769만건)보다 2년 만에 54%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1764만건(920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266만건(1조 2152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부과된 과태료가 2021년 한 해 전체 과태료 부과액에 근접한 수준이다.

박 의원은 “2022년부터 경찰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가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5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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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넘어 건널목까지 침범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신문DB
서울 관악구 신림역 사거리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정지선을 넘어 건널목까지 침범해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서울신문DB
한편, 지난해 운전자 실수로 더 많이 낸 과태료가 2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과오납 환급 및 미환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낸 운전자 중 중복 납부 같은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5123건, 액수로는 2억 6173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702건(8304만원)의 3배 규모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소멸시효여서 해당 기간 과오 납부자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 처리된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미환급 건수는 2020년 130건(574만원), 2021년 180건(849만원), 2022년 1112건(5461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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