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90%, 변호사 85% “무고·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범죄 줄어”

[단독] 국민 90%, 변호사 85% “무고·위증죄 처벌 강화해야 범죄 줄어”

임주형 기자
입력 2023-10-09 17:22
수정 2023-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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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국민 10명 중 9명은 무고와 위증 같은 사법질서 방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호사도 85%가량이 같은 의견이다.

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대검찰청의 ‘사법질서 저해 사범(무고·위증)의 양형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대 로스쿨 이창온 교수와 조미선 특임교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90.0%가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 감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10명 중 4명(41.8%)은 ‘매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다만 실제 처벌은 약한 수준이다. 이 교수 등이 2021년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자유형(징역·금고형 등) 선고 평균 형량은 9.13개월에 그쳤다.

이런 인식은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도 마찬가지였다. 이 교수 등은 변호사 293명을 대상으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고죄 처벌을 강화할 경우 범죄가 ‘매우’(30.4%) 또는 ‘어느 정도’(54.9%) 감소할 것이란 응답이 85.3%였다. 법원의 처벌 수위가 ‘가볍다’(62.8%)는 지적도 많았다.

위증죄에 대해서도 국민(90.5%)과 변호사(83.3%) 모두 처벌 강화가 범죄 예방에 도움될 것이란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현행 형법은 위증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선고(1심)된 자유형 평균 형량은 7.03개월이었는데, 국민 86.2%는 이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도 현재 위증죄 처벌이 ‘가볍다’(72.0%)는 의견이 ‘적절하다’(25.9%)보다 3배가량 많았다.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 무고와 위증 사범 총 385명(무고 81명·위증 304명)을 입건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각각 68.8%와 59.2%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무고·위증 등을 포함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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