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어떤 처벌도 받겠다”

자진사퇴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어떤 처벌도 받겠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3-10-13 16:50
수정 2023-10-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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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입장문.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 입장문.


최근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한재학(37) 전 청주시의원이 13일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걸맞는 품행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책임지는 모습이라 판단했다”며 “사직 사유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또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향후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시의회에 일신상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냈다. 다음날에는 자신이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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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시의원이 탈당했지만 당 소속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윤리규범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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