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까지 닭가슴살에 샐러드 먹여


바디프로필 헬스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지난 18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직장인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겼고 아내는 회사를 그만뒀다.
B씨는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A씨를 대신해 ‘독박 육아’(부모 중 한명이 아이 양육을 도맡는 것)를 하게 됐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B씨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B씨는 스스로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했고 트레이너의 권유로 3개월 뒤 바디프로필을 찍기로 하면서 하루종일 운동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육아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A씨는 석 달만 지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에도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 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하고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런데 A씨는 B씨가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 A씨는 “더욱 참기 힘들었던 건 아이 문제였다.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을 해결했고 급기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외모에만 신경 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가정 방치했다면 이혼사유 될 수 있어이채원 변호사는 “외모 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연자의 경우는 남편의 근무량이 상당해 아이를 돌보고 가계를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다”며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나가고 외모 관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우선시하는 우리 법원의 태도로 보아 유책배우자로 인정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가 10년 넘게 집안일,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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