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소방재난본부 앰블란스.
24일 오전 11시 49분 경기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날 사고는 작업동에서 종이 재단 작업을 하던 A씨가 롤러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낮 12시 4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 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 안전설비 설치 여부와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영풍제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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