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의 명백한 법 위반”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 작심발언

“경찰청장의 명백한 법 위반” 이형규 전북 자치경찰위원장 작심발언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0-24 17:58
수정 2023-10-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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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연합뉴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연합뉴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경찰청장의 일방적인 추진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2023년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윤희근 경찰청장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행 자치경찰제 추진 과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제는 인력․예산․조직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면서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나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찰청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치경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한 자치경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다행히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서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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