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남양주 모녀 살인’ 50대 남성 징역 30년 선고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09 15:06
수정 2023-11-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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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매우 중대한 범행 중한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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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을 흉기를 이용해 저항할 틈도 없이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 연속해서 두 명을 살해했다는 건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계획 범행 정황이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타국에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이(4)를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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