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2020년 덕원여고 ‘3분’ 빠른 타종, 법원 “국가 책임 인정”…이번 소송도 피해 인정되나

김소희 기자
입력 2023-12-17 17:56
수정 2023-12-17 1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가 시간 주어져도 집중력 방해”
학생 1인당 700만원 위자료 지급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 경동고에서 발생한 ‘타종 오류’ 이전에도 시험 종료 종소리가 잘못 울려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있었다. 2020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이 끝나기 약 3분 전 종이 울렸고, 이곳에서 수능을 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국가와 담당 교사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당시 소송에선 수험생들이 느꼈을 혼란함과 학교의 대처 방안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이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됐다. 이번 ‘경동고 타종 오류’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이런 사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덕원여고 사고는 타종 담당 교사가 컴퓨터 마우스로 시간을 설정하다가 휠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발생했다. 이 교사는 사고 발생 2분 후 타종을 강제로 종료하고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뒤 ‘시험시간을 2분 연장한다’고 안내방송을 했다. 이 여파로 다음 과목인 탐구영역 2선택 시험도 2분 늦게 시작됐다.

이후 덕원여고에서 수능을 치른 학생 8명과 학부모는 국가와 서울시, 타종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학생 800만원, 학부모 100만원)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학생들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수능 관리는 국가 사무이고, 타종 교사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액수를 700만원으로 높이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다.

덕원여고에 이어 경동고까지 타종 사고가 발생했지만 교육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덕원여고 사고 이후 수능 관리 메뉴얼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덕원여고 사건을 담당했던 오재창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는데 타종 오류 시 대처 방안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안성열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도 “이런 사고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메뉴얼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