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내려받은 음란물에 아동 성 착취물 포함…“몰랐다” 주장에 항소심도 무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4 12:02
수정 2023-12-24 1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일부 아동 성 착취물을 포함 다량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 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에 가입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31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인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아동 성 착취물이 포함돼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파일 저장 사이트에서 한 번에 수백개에서 수천개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 파일 이름이 문자와 숫자 배열로 되어 있어 아동 성 착취물인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전체 음란물 중 아동 성 착취물이 0.08%에 불과하고, 이후 보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아동 성 착취물을 고의로 내려받아 보관한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내려받은 400기가바이트에 달아는 음란물 중에서 아동 성 착취물이 극히 일부 포함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