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주말 출근·함께 산책… 경고에 그친 차관보급 ‘갑질’

심부름·주말 출근·함께 산책… 경고에 그친 차관보급 ‘갑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18 23:49
수정 2024-01-1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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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찰 뒤 징계 요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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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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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 차관보급 고위 공무원이 여직원에게 산책하자고 하고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도 징계를 피했다. 대통령실이 직접 감찰했지만 기관장 구두 경고 처분에 그쳤다. ‘경고’는 공무원 징계령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18일 관가에 따르면 차관보급 인사 A씨는 자택 도어록 배터리가 떨어졌다며 비서관에게 건전지를 사오라고 했다. 공적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을 사적으로 부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말마다 ‘출근 직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주말 출근을 강요했으며 명절 전날 회식을 권하기도 했다. 여성 과장에게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정원을 함께 산책하자고도 했다.

하지만 갑질 신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신고자만 불러 조사하고 A씨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경우 대통령실이 징계를 요청하지 않아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다. 구두 경고는 징계 바로 직전의 처분이다. ‘사안은 심각한데,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될 때’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공공부문 직장 내 갑질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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