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탈모 청년’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성남시의회, ‘탈모 청년’에 치료비 지원 조례안 발의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2-12 10:35
수정 2024-02-12 1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탈모 치료. 연합뉴스
탈모 치료. 연합뉴스
탈모 진단을 받은 경기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 시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성남시의회는 추선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에 신청한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조례안은 시가 탈모증 진단을 받은 청년의 경구용 치료제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취업, 연애, 결혼과 같은 사회 경험을 해야 할 시기에 탈모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6~11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