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속보] ‘최종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공탁금 첫 수령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20 13:15
수정 2024-02-20 13: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승소에 만세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받은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기업의 돈을 20일 배상금으로 첫 수령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