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남편 “감금은 안 했다”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남편 “감금은 안 했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3-27 13:06
수정 2024-03-2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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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2.04. 뉴시스
아내에게 성관계 촬영을 강요하거나 성인방송을 하게 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전직 군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02.04. 뉴시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법정에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A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기소 당시 A씨는 감금과 협박 혐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5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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