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여성 향해 음란행위 30대… 집행유예

골목에서 여성 향해 음란행위 3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31 12:31
수정 2024-03-3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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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골목을 지나던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 울산 중구의 한 골목에서 걸어오던 40대 여성을 향해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당혹감과 함께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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