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법원, ‘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1-20 14:46
수정 2024-11-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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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풀려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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