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원 선고…1·2심선 당선 무효형

하윤수 부산교육감 12일 대법원 선고…1·2심선 당선 무효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01 11:51
수정 2024-12-01 11: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5월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8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럼을 설립, 선거사무처럼 운영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사무소 유사 조직인 포럼 ‘교육의 힘’을 조직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 교육감 측은 이 포럼이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활동했을 뿐 사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 포럼이 사실상 교육감 당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잃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만일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을 다시 선출한다. 선거 전까지 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하 교육감은 자신이 받는 혐의의 근거인 유사 기관 설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89조 1, 2항)과 이에 준용하는 교육자치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로, 만일 인용 결정하면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 판결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