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비상체제 돌입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04 00:42
수정 2024-12-0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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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경찰 차량들이 동작대교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경찰 차량들이 동작대교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를 기해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발령 시 지휘관과 참모는 반드시 지휘선상에 있어야 하며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소속 경찰관의 연가는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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