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3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조사 무산

[속보] 尹, 3차 소환 불출석…공수처 조사 무산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2-29 18:13
수정 2024-12-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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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연합뉴스
2024.12.26 연합뉴스


12·3 계엄 사태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이날 역시 아무런 연락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나 불출석 사유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어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법원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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