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일자리 미끼로…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한 일당 무더기 중형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1-08 13:15
수정 2025-01-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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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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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과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20대 여성들을 유인한 뒤 1000회 넘는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무더기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 중 A씨 남편인 B씨는 징역 5년, A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C씨는 징역 3년, D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각 추징금 2700여만원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지속해서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A씨와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다. A씨는 또 자신의 내연남인 C씨와 또 다른 피해자가 혼인하게 한 뒤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한 C씨는 이후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숟가락을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는 등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현재까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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