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항소이유서 제출...“음주운전은 무죄라고 한 꼴”

검찰, 이재명 항소이유서 제출...“음주운전은 무죄라고 한 꼴”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1-09 18:07
수정 2025-01-09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1심 판결을 두고 “음주운전을 무죄라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앞서 1심이 위증 혐의를 받았던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는 유죄로 판결했지만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판단의 누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통상적 업무이고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적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 전 비서의 법정 증언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또 법원은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가 이 대표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비서가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가 증언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라 허위증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비서가) 팩트와 다른 증언을 하게 된 것은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한 명백한 증거임에도 1심은 오히려 무죄의 근거로 사용하는 오판을 했다”며 “1심 판결 논리에 따르면 성공한 위증교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고 위증죄는 사문화된다”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언론사 PD의 ‘검찰 사칭’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비서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이 재판에서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김 전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되면서 지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전 비서가 항소해 지난달 16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이 접수됐고 첫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