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안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패류·피낭류 채취 금지

부산 연안서 기준치 초과 마비성 패류독소 …패류·피낭류 채취 금지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1-14 13:47
수정 2025-01-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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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당 독소가 0.9㎎ 검출됐다. 허용 기준은 ㎏당 0.8㎎이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속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 경남, 전남지역 24개 조사 정점 중 감천동 연안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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