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국립수산과학원 전경. 국립수산과학원 제공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하구 감천동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당 독소가 0.9㎎ 검출됐다. 허용 기준은 ㎏당 0.8㎎이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속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는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이 다르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 경남, 전남지역 24개 조사 정점 중 감천동 연안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부산시는 마비성 패류독소 농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 패류와 피낭류 채취를 금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수산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관계자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 조리해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독소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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