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15 15:17
수정 2025-01-15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주지법.
청주지법.


숙박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게 되자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 태지영)는 15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숙박 중인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 유족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46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출입문 근처에 있던 단열재에 불을 붙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당일 A씨는 놓고 간 짐을 찾기 위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3층에 있던 자신의 방문이 잠겨있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날은 27만원의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자진 퇴거하겠다고 여관 주인과 약속했던 날이다.



숨진 3명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들이다. A씨와 함께 여관에서 장기간 투숙해왔으나 특별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