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7일 2022년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당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려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부산지법 공무원이 경매 배당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1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위배해 횡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상당하지만 복구가 어려워 보인다. A씨는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전문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또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하면서 법원이 보관하던 경매 배당금 7억 8336만원을 8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산 시스템에 개별 계좌 입금 신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빼돌린 금액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 상품에 투자해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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