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기존 70%에서 80%로 조정… 올해 상반기 시행령 개정

농공단지 건폐율 기존 70%에서 80%로 조정… 올해 상반기 시행령 개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1-22 13:52
수정 2025-01-22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 북구 달천농공단지 등 전국 484곳 혜택

이미지 확대
울산 북구 달천농공단지. 울산시 제공
울산 북구 달천농공단지. 울산시 제공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80%로 늘어난다.

22일 울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조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80%로 늘어나면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지역에서는 북구 달천농공단지와 울주군 두동·두서·상북농공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 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됐다.

반면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에 유휴 공간이 있는데도 건폐율 제약으로 다른 곳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지자체들도 농공단지 내 입주 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인구와 세수가 감소,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안부는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뒤 국토부와 협의를 지속했다. 이후 두 부처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곳은 울산의 달천농공단지를 비롯해 전국 484곳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