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불만’ 대법원 앞 분신 소동 50대 체포

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1-24 13:41
수정 2025-01-24 13: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서울신문 DB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날 분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면서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