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2022. 1. 19 오장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공표한 뇌물 수수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나, 그가 이를 진실로 믿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주장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다.
민주당의 고발 후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당의 재정 신청으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장 변호사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 왔다. 그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 가족사를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썼으며, 이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 수정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