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가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 되나 했는데”…결국 무산 ?

“울릉도가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 되나 했는데”…결국 무산 ?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2-05 12:03
수정 2025-0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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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보고 등으로 관련 조례 개정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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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서식하는 장끼(수꿩)와 까투리(암꿩).  울릉군 제공
울릉도에 서식하는 장끼(수꿩)와 까투리(암꿩). 울릉군 제공


울릉도를 국내 유일의 야생꿩 식용 허용지역으로 만들려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경북 울릉군은 섬에 집단 서식하는 유해 야생동물 꿩을 포획해 합법적으로 자가소비(식용) 또는 유통할 수 있도록 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울릉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야생 꿩 식용 조항 신설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서울신문 2024년 3월 20일자 12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멧돼지와 꿩 등 야생동물을 매개로 한 각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식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조례가 정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육지와 약 210㎞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그동안 엽사 등이 야생에서 잡은 꿩을 직접 조리해 먹거나 유통시키는 등 불법 행위가 자행돼 왔으며, 울릉군은 관련 근거없이 이를 허용했다. 군은 뒤늦게 꿩 자가소비 등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이 보고되고 국내 방역 당국에서도 다음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은 ‘AI 인체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으로 것으로 점쳐지면서 군의 꿩 식용 관련 조례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울릉군 관계자는 “꿩 식용으로 인한 불법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결국 주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이라며 “앞으로 포획된 꿩 전량을 관련 법에 따라 매몰 또는 랜더링(고온·고압 처리)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릉도에는 매나 독수리 같은 꿩 천적이 거의 없어 섬 전역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봄철 울릉도 특산물로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명이(산마늘) 새순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등 농가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에 울릉군은 ‘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포획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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