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쓰레기가 쌓였네”… 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60대 ‘집유’

“또 쓰레기가 쌓였네”… 아파트 입구 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60대 ‘집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2-09 11:17
수정 2025-02-09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파트 입구에 투기된 쓰레기에 화가 나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경남 양산의 한 상가아파트 입구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배달원들이 상가아파트 입구에 오토바이를 자주 주차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

이날 불은 아파트 외벽과 수도 계량기 뚜껑 등을 태웠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