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 공백 없도록…교원 직권 휴직 많아지나

‘하늘이법’ 공백 없도록…교원 직권 휴직 많아지나

김주연 기자
입력 2025-02-12 19:30
수정 2025-02-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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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복직 심사 강화
CCTV 설치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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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된 8살 하늘이
별이 된 8살 하늘이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8) 양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대전 연합뉴스


김하늘(8)양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정신질환 고위험군 교사를 학교에서 분리하는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법 마련 시점까지 공백이 없도록 기존의 제도를 우선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명맥만 유지되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의 역할 확대와 휴·복직 심사 강화, 교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적·신체적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교사에 대해 직권으로 휴직·면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심의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충북·경북·부산을 제외한 13곳에만 설치돼 있다. 게다가 심의위에서 휴직을 권고받은 교사가 복직 시 다시 심의위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곳은 서울·강원 등 2곳에 그친다.

김양을 살해한 A(48)씨처럼 본인이 직접 휴직을 신청한 경우 등은 아예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임용시험 때 치르게 되는 인적성 검사로는 정신질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직 생활 도중 발병하면 교사가 스스로 알리지 않는 이상 학교나 교육당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이에 법 제정 이전까지 시도교육청별로 심의위 설치 의무화와 실효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사 본인이 신청한 휴·복직에 대한 심사 강화도 법 마련 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A씨의 경우에도 복직 시 별다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 진단서 하나만 제출했다. 권준수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석좌교수는 “교사처럼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은 진단서 한 장으로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복직 이후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문제 교사에 대해선 학교장이 병가·휴직 등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 현장에선 사건·사고 등 문제가 발생해도 학교 안에서 자체 처리하려는 성향이 큰 만큼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고소 우려로 학교장의 병가나 휴직 권고는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최소한 교사가 폭력행위를 했다면 교육 활동에서 즉시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CCTV 설치 확대도 거론된다. 학교에 설치된 CCTV는 정문과 복도 등을 비출 뿐 교실 내부에는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학생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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