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단독] 자녀보호앱 위치추적·녹취 괜찮을까… 정부, 법률 검토

김서호 기자
입력 2025-02-20 01:21
수정 2025-02-2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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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 소지
“안전 위해 허용을”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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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2025.2.13. 뉴스1
13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2025.2.13.
뉴스1


대전 김하늘(8)양 사건 이후 학부모들 사이에서 ‘신학기 필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자리잡은 자녀보호앱의 위법성에 대해 정부가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실시간 위치추적이나 스마트폰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앱의 기능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커서다. 앱의 위법성이 크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해당 기능에 대한 수정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이른바 자녀보호앱에 탑재된 기능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양 사건을 계기로 다운로드 수가 70배 넘게 폭증한 자녀보호앱은 사용자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인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앱에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하는 기능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게다가 자녀 스마트폰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크다. 이경주 법률사무소 권리 변호사는 “제3자가 전자기기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청취하거나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앱을 사용하는 부모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자녀보호앱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해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앱을 설치한 부모들은 앱을 불법으로 낙인찍기보다는 제한적으로라도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김모(38)씨는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만 따지고 있을 순 없지 않으냐”고 토로했다.



반면 교사들은 이러한 앱 사용이 늘어나면 교권 침해 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초등교사 이모(33)씨는 “유사한 기능의 앱으로 수업 내용 등을 녹음해 학부모들끼리 돌려 들으며 교사를 평가한 사건도 있었다”면서 “교실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도청되고 있다고 느껴지면 아이들에게 다가서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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