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 위원구성 등 절차적 하자 드러나
법원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사업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대전지방법원(제24민사부, 부장판사 오현석)은 지난 18일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 주민이 공동으로 제기한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충남 금산군과 전북 완주군민들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부는 “2023년 12월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개최된 입지선정위원회가 한 ‘송전선로 최적경과대역의 결정’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송전선로 선정 당사자)들이 채무자(한전)를 위한 담보로 현금 9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뒷받침하는 상당한 정도의 소명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입지 선정위원회의 하자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주민대표 구성 요건을 위반했고 ▲사업 구역 외 주민이 위원으로 참여한 점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대표로 구성한 것을 지적했다.
소송대리인 지자람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는 제1단계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의 결과인 ‘최적 경과대역’을 전제로 한 ‘선로 경과지’ 결정을 위한 입지 선정위원회인 바, 제1단계 입지 선정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충남 금산군대책위와 전북 완주, 정읍, 임실 등 경과대역 주민들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금산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중단하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금산대책위 박범석 위원장은 “그 어떤 국가사업이라도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과 피해만 키워, 상황만 더 악화된다” 면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송전선로 사업은 반드시 무효화 되어야 하고, ‘주민 주도 입지선정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존 선로 이용 또는 기존선로 주변에 송전선로 존을 만드는 등 보다 나은 대안을 찾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선례도 판례도 없는 송전선 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반대 주민이 승리한 것은, 한전의 주민주도형 입지 선정위원회가 허울뿐이며, 명백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전이 판을 짜 놓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정 선수까지 끼워 넣은 불법적인 판이 드러난 만큼, 최적 경과 대역을 3구간으로 나누고 각개격파식으로 밀어붙이는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 백지화 추진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한국전력공사에 주민대표 위원구성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을 재평가하도록 ‘의견표명’을 하고, 경과 대역 주민들의 위법성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볼 때 본안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
한편, 충남 금산군 대책위원회와 완주와 정읍, 임실 등 전북 내 지자체 주민 약 1700여 명은 2024.12.3.,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효력정지 가처분)소송과 2024.12.6., “입지 선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은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3월 중 가처분 사건에서 다뤘던 쟁점을 중심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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