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혈액암 조지호에 “섬망 없나”…조 “尹,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

尹측, 혈액암 조지호에 “섬망 없나”…조 “尹,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2-20 22:38
수정 2025-02-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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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섬망 없었다…기억나는 대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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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측은 20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검경 조사 당시 섬망 증세는 없었나”라고 질문했다. 조 청장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조 청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했다. 마스크를 쓰고 나온 조 청장은 숨이 가쁜 듯 발언을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다.

이날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들어가는 의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16명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경 조사에선 제가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다”며 “앞으로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조 청장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3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조 청장은 “초유의 엄중한 상황이라 많이 긴장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차 “당시 온갖 전화를 받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혼란하고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조사받을 때 안타깝게 건강이 많이 악화한 걸로 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조 “尹, 계엄해제에 ‘덕분에 신속히 끝나’ 전화…질책 아냐”
“인간적 죄송함에 면직 신청…박안수·여인형에 협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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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헌법재판소 제공


조 청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 청장은 ‘(통화의) 대략적 취지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초동 대처를 잘하고 (국회의원을) 잘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났다는 취지가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 질문에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청장 지시로 출입 통제가 이뤄지던 국회는 밤 11시 6분쯤부터 30분간 통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및 국회 관계자 등은 출입이 허용됐고 이때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진입했다.

조 청장은 이후 밤 11시 37분쯤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을 받고 계엄 포고령을 확인한 뒤 다시 국회를 전면통제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조 청장이 계엄 이튿날 아침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와 면직 절차와 관련해 주고받은 통화를 언급하며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재차 물었다.

박 직무대리는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면 거부했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라고 얘기해서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계속) 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이에 대해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다”며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 상황에서 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면직신청을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관련한 국회 측 질문에도 “그때 대통령 전화를 직접 받아서 질책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오히려 질책했으면 다른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진 않았던 것 같다”고 재차 말했다.

조 청장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경찰 증원과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이재명·한동훈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안보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증인이 아까 박안수 사령관에게 전화 받은 적 있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협조를 안 해줬죠’라는 김 재판관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화했을 때도 협조 안 했다고’라는 말에도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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