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은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은 김제시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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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1 20:15
수정 2025-02-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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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김제시 제공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서도로. 김제시 제공


전북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이 김제시로 결정됐다. 지난해 만경 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이어 동서도로까지 시군 갈등이 첨예한 새만금 기반시설의 관할권이 하나둘 정해지면서 나머지 분쟁지역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심의를 열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를 김제로 의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진봉면까지를 잇는 16.4㎞의 도로다.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에 개통됐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최초 기반 시설이지만 명확한 도로 관리 주체는 물론 오랫동안 공식 지번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관할권 갈등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격화됐다. 방조제 관할권은 대법원까지 간 긴 싸움 끝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결정됐다. 이후 새만금 동서도로를 비롯해 새만금 신항 방파제·비안도 어선보호 시설, 새만금 남북도로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매립지와 기반 시설을 놓고 시군이 다투고 있다. 특히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은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가 강력히 맞서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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