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구제 법안 발의

이헌승,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 피해구제 법안 발의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3-07 17:02
수정 2025-03-07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헌승의원  (연합뉴스)
이헌승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을)은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는 모두 89건이다.

빗썸 41건, 업비트 28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8건, 코빗 1건으로 전산장애로 피해 보상액은 38억1천862만원이었다.

업비트에서 31억5천880만원, 빗썸에서 6억5천981만원을 보상했다.

거래소별로 전산장애에 따른 피해 접수 기한과 전산장애에 대한 보상기준, 예외 규정, 보상 방법도 천차만별이었다.

피해 접수 기한은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이 7일 이내며 빗썸은 10일 이내다. 고팍스는 접수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상 방법은 거래소별로 원화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 크레딧 등을 채택하고 있다.

전산장애에 대한 피해구제가 거래소별로 다른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킹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고에 대한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상자산거래소에 체계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