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 때 수치심”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소장 고소

“신체 검사 때 수치심” 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소장 고소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3-11 10:43
수정 2025-03-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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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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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재소자 A씨가 구치소장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면서 신체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교도관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탈의하게 하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가 적발하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해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물품검사를 한 사실은 있지만,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 추행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담배 반입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했으므로 직무 유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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