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사람과 싸우다 기저질환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처음 본 사람과 싸우다 기저질환 사망…대법 “폭행치사 아냐”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3-12 16:20
수정 2025-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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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망 예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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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신문 DB
대법원. 서울신문 DB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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