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선관위 전경. 서울신문DB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A의원을 1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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