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쓰러진 동료를 심폐소생술로 구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등 ‘인명구조’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토요일이던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부산진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던 주무관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다음 달 2일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참여할 주민을 확인하는 작업 중이었다. 쓰러진 동료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윤종모 주무관(37·사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다른 직원은 119에 신고했다. 1분간 이어진 심폐소생술 끝에 쓰러진 공무원은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주무관은 지난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에도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바 있다. 윤 주무관은 “직장 안전보건 교육과 민방위 훈련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지난해 시민을 구한 경험이 있어 동료의 위급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부산시청에서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윤종무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시 제공]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부산시청에서 두 명의 생명을 살린 윤종무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19일 윤종모 부산진구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부산시는 부산진구청과 협의해 윤 주무관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박시장은 “윤 주무관의 용기는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구형모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