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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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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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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