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정치적 민감 사건’ 처리 뒤 숨진 권익위 간부, 순직 인정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3-31 23:54
수정 2025-03-31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 여사 가방·이재명 응급헬기 담당
과도한 업무·직무 연관성 인정받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담당하다 지난해 유서를 남기고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업무 과중에 따른 순직을 인정받았다.

31일 인사혁신처는 김모(51)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하고, 이를 유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연달아 처리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순직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같은 달 재해경위서와 순직신청서를 인사처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다. 서류에는 김 전 국장 직무대리의 죽음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으며, 직무와 관련성 있다는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순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족보상금과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순직 유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순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한다. 순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 소득월액의 38%를 기본으로 하며 유족 1인당 5%를 가산해 최대 20%까지 추가될 수 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는 지난 2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60회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12년간 마포구지회를 이끌어온 소영철 지회장의 퇴임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오랜 기간 외식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해 조정훈·국회의원, 마포구 시·구의원 및 관내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소영철 지회장은 지난 2013년, 치열한 경선 끝에 지회장에 취임한 이후, “통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마포 외식업계를 하나로 이끄는 데 헌신해왔다. 그 결과 2014년에는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포 외식업 반세기의 역사를 집대성한 기념 서적을 발간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특히 소 지회장은 외식업 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월세 300만원의 임대사무실에 머물던 상황에서 회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철저한 예산 절감을 통해 장기 상환계획을 세웠고, 2021년 마포구지회 독립 사옥을 완공했다. 이 사례는 서울시 외식업 지회 중에서도 보기 드문 성공적인 자립 사례로, 마포 외식업계의 위
thumbnail - 소영철 서울시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마포구지회 12년 이끌고 퇴임…통합·혁신의 리더십으로 외식업계 성장 이끌어

앞서 지난해 9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부하 간부의 사망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패 방지 기구로서의 권익위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04-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