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불특정 상대에게 죽이고 싶다고 공중협박한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상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누구 한 명 죽이고 싶다”고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송을 시청 중이던 50여명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방송을 모니터링하며 수색한 끝에 28분 만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처음 시행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수사받게 된 충남 지역 첫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적용하는 혐의”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중협박죄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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