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 사람 개인 톡”…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 수십개

“볼 사람 개인 톡”…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 수십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5-04-07 14:07
수정 2025-04-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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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 조사 후 해킹 아니면 수사기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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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의 한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의 한 대학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이 수십건 올라와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섰다.

7일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 신입생 단체 카톡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당시 채팅방에는 280여명이 있었다.

일부 음란물은 일반 여성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을 올린 신입생 B씨는 ‘직접 촬영이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2차 가공과 유포를 엄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B씨는 한 달 전쯤 자신의 노트북이 없어졌는데, 누군가 해당 노트북을 통해 음란물을 올린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교내에서 노트북을 도난당했다고 지난달 초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난 사실과 음란물 유포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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